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002 선고일 2024.05.30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