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