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726 선고일 2024.05.30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 두 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 A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1.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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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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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