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