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160 선고일 2024.05.30

(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