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