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3587 선고일 2024.05.30

(심리불속행)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55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