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