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