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사 건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