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사 건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