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409 선고일 2024.04.25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사 건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