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 건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2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