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225 선고일 2024.04.25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