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4.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