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611 선고일 2024.04.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