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352 선고일 2024.04.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4두31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2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