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사 건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