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0762 선고일 2024.04.12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