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4.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