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0199 선고일 2024.04.04

심리불속행기각

사 건 2024두30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1.24 판 결 선 고 2024.4.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