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20987 선고일 2025.03.13

(원심 요지)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320987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상고인) 이○○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17371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202049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