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4다320246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구 외 원 심 판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3. 13.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