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