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9673(2025.3.13.) 선고일 2025.03.13

원심의 판단은 공정하고 적법한 심리에 의한 것으로써 사실인정에 대한 오해나 법률적 판단에 전혀 위법한 점이 없는 정당한 판결이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될 뿐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

사 건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