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9536 선고일 2025.02.25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