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0454 선고일 2025.01.23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