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09904 선고일 2025.01.07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 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