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다309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 7. 판 결 선 고
2025. 1. 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