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불)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심불)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 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불)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