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