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6247 선고일 2025.01.09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7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