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 선고일 2024.11.14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요 지 ]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