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70501 선고일 2024.10.31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사 건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