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65721 선고일 2024.10.08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