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63862 선고일 2024.10.08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