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