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2심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나3784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