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사 건 2024다242124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50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