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33854 선고일 2024.07.12

심리불속행 기각.

사 건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