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