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24다2286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피고 보조참가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