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유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