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04320 선고일 2024.04.25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204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