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16 선고일 2024.03.28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사 건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