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3-재두-790 선고일 2024.03.12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