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8. 29.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