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선고일 2024.01.25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문서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4.1.25.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