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748 선고일 2024.03.28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