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045 선고일 2024.03.14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