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