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요 지 ]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사 건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