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사 건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AA 외 1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