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202 선고일 2024.03.14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bb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