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사 건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1.10. 판 결 선 고 2023.3.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